김보라 안성시장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년 넘게 논의되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지역에서 사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공동체를 지켜온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금도 지역에서 만났던 한 협동조합 조합원의 얼굴이 떠오른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는데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역에서 만났던 한 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일자리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이었다"며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제야 우리도 버틸 수 있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한마디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함께 해결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서로 기대며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며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경쟁만을 앞세우는 경제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 살아 있는 경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셜 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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