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납품업체 877곳 가운데 583곳이 불공정행위를 강요당했다.
납품 업태별로는 대형서점이 71.8%를 차지해 법위반 경험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으로 집계됐다.
주된 불공정 행위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과 ‘부당 반품’, ‘판촉행사 비용전가’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은 가장 빈도가 높은 불공정 행위로 기록됐다.
응답업체 44.9%가 서면약정 체결 없이 대형유통업체 판촉 행사를 참가했고 16.2%는 부당반품을 경험했다.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대형 쇼핑몰이 직매입한 물품이다.
응답 납품업체 4.6%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했다. 4.5%의 경우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을 이유로 거래중단을 당했다.
또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 중 14.4%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인력지원이 강요됐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는 판촉비용 부당전가가 36.6%에 달했다. 전자 전문점의 판촉행사 서면미약정도 2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응답 납품업체의 59.3%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51.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선된 불공정 거래행위로는 상품권 구입 등 강요(15.0%), 부당대금 감액(10.4%), 대금지급 지연(9.7%),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제한(4.3%) 등으로 조사됐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법위반 혐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각 유통업체별 몇 건인지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됐다”며 “가급적이면 1/4분기 중 자진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납품업체별로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파악 후 직권조사 때 참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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