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등록,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이 해당된다. 부평구 등 인천지역은 시범사업으로 2010년 3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1만6000원에서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전자태그)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새로 신설된 등록인식표는 1만원이 든다.
지난해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평지역의 반려견은 9700여 마리다. 구는 관내 등록대상을 1만2000여 마리로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