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탕 죽 판매한 가맹점주, 본사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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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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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죽을 재탕해 판매한 가맹점주가 본사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죽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가 가맹점을 하면서 죽을 재탕해 판 B(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3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를 했고 그것이 방송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에는 원고가 가맹점에 일부 중국산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또한 포함됐고 이런 내용과 불경기도 가맹본부의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30%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손님이 남긴 죽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3일 뒤에 다시 그 죽을 넣어 새 죽을 만들고 남은 반찬도 다시 사용하다 2011년 11월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됐다.

B씨는 방송 다음날 원고에게 이런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폐업했고, A사는 B씨의 영업행위로 매출이 줄었다며 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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