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우디 사망영사, 사고사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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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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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 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주 사우디라아비아 한국대사관 영사의 사인을 현지 경찰이 사고로 결론냈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모 영사의 사망이 사고로 인한 것이며 사고와 관련해 다른 범법 행위는 없었다고 현지 경찰이 결론을 냈다”면서 “이에 따라 고인의 시신을 국내로 운구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빈소는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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