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상습 주폭..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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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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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병원과 개인 사무실에 마구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50대 주폭(주취폭력배)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2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성품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7시께 충북 보은군의 한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20분간 난동을 부리는 등 같은 달 17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4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4∼9일에도 같은 지역의 건설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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