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2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성품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7시께 충북 보은군의 한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20분간 난동을 부리는 등 같은 달 17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4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4∼9일에도 같은 지역의 건설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