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90여개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또 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조금 지원 없이 수행가능한 사업 및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법예고·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1부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에 대해 시는 2013년 2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카드 전용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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