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올려... 피해자만 370명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를 판다’ 는 판매글을 올려 370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50번 이상 바꾸고 사이버 머니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