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올려... 피해자만 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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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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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7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를 판다는 판매글을 올려 370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50번 이상 바꾸고 사이버 머니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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