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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줄로 노래방 주인 발 묶어놓고 현금 갈취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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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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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노래방 여주인을 위협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A(50.지체장애3)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2일 오후 940분경 부천 원미구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여주인(48)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9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여주인의 발을 노래방 마이크 선으로 묶기까지 했다.
 
경찰은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신고 5분여만에 중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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