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2일 오후 9시40분경 부천 원미구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여주인(48)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9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여주인의 발을 노래방 마이크 선으로 묶기까지 했다.
경찰은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신고 5분여만에 중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