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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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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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달 22일까지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4개반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고 영업하는 영업점(난방온도 20℃ 이하를 유지 여부), 전력 피크시간 오후 5시~7시 네온사인을 점등하는 영업점(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초 5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지난 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거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내복입기, 전열기 뽑기 등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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