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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담배 피우면 50만 원’ 국토부,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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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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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안에서 담배 피우면 50만 원’ 국토부, 단속 나선다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지난해 대중교통 안에서 한 승객이 담배를 피워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시민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국토해양부가 열차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KTX 등 열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차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이유 없이 승차장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면 50~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14일부터 열차 내 방송과 안내문을 통해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실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속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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