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재판부가 툭하면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3일 춘천지법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봄 아내 B(55)씨가 차량으로 소 수정사를 데려다 줬다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초까지 술에 취하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어른 주먹 두 개만한 크기의 돌이나 스팀청소기, 삽자루 등 아무리 위험한 물건이라도 손에 잡히면 아내를 향해 던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1월 3일 B씨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A씨는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아내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쇠뭉치를 휘둘러 아내를 폭행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남의 가정사에 상관하지 마라’며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되나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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