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지난 9일 오후 5시52분께 판교동 ‘낙생고삼거리’ 앞 수지방향에서 판교IC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 사망케 한 후 도주한 피의자 김모(45)씨를 신속한 수사로 사고발생 25시간 만에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 인도밖으로 튕겨져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도주한 혐의와 피의차량의 충돌부위를 수리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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