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300만 원가량 못 받아…’ 포천 공장에 불 지른 前 직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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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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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등 300만 원가량 못 받아…’ 포천 공장에 불 지른 前 직원 자수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 20분경 포천시의 한 마대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회용 라이터로 마대 자루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은 1시간 2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 화재로 공장 2개 동 내부 594㎡와 집기류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방화 직후 112에 자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이곳에서 전(前) 공장 업주와 함께 일했으며 임금 등 3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하자 술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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