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대상 부지는 수출입물류부지(11만㎡), 석유화학 부지(5만3천㎡), 화물차휴게소(4만2천㎡)이다.
입주 가능 기업은 운송·보관·하역 등의 사업을 하는 물류업체 또는 제조업체이다.
북항배후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입주 희망 업체는 관련법에 따른 공장 설립 가능 여부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입주 신청 기간은 14일∼2월22일이다.
공사는 이달 31일 인천항 북항사업소에서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사는 북항배후단지가 북항의 17개 선석(배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단위)과 직접 연계돼 물동량 증대, 고용 창출 효과를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32-584-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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