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천건 부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1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5천 여건, 8억 6천 1백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발송 및 전자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2013년 1월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 1월 1일이 지나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는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