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2013년 1월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 1월 1일이 지나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는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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