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통사고(신호위반 등)의 경우 민·형사적 책임 외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징계사유에서 삭제했다.
또 비위의 유형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과 성희롱·성매매로 세분화했으며, 최근 불거진 회계공무원의 비위에 따라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용도 세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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