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한 지적장애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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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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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정신병을 앓는 상태에서 남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피고인은 범행 충동의 억제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미약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간과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언행을 통해 충분히 지적장애를 알아챌 수 있었으나 가입신청을 받아준 사업자들에게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가입해 서비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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