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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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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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법 개정안 3건 발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와 가맹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을 발의 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제도 도입 시 공정거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안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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