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공적규제사항,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23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된 개별토지는 국토해양부 결정·고시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배율 산출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 오는 3월19일까지 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 심의를 거쳐 5월말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별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 등 각종 분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특성조사 시민참여제와 추진일정 문자안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네는 사전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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