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6864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5777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 합산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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