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신 회장 등 4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11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10월23일과 11월6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 원수와 고위 각료 면담 등의 일정으로 국회 출석 요구 전에 확정돼 있던 일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10월11·23일과 11월6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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