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동빈·정용진 벌금형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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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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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된 대기업 사주들을 벌금으로 약식 기소한 데 대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활동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고 피하면 된다는 재벌들의 행태는 절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국정감사에 불참할 경우 기존의 벌금형 대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내용을 강화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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