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 경사에게 돈을 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2011년 폭행사건에 연루된 B씨를 불구속 처리하고 1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45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정이 있으니 50만원만 보내라”는 내용으로 A 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일부 금액을 받기는 했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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