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 도입 △상여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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