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놨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MBC 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김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2년간 6억 9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A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는 A씨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쓴 돈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또 A씨에게 공연을 몰아주기 위한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고 A씨를 출연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 경찰은 문제가 된 아파트도 김 사장의 소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재철이 A씨와 함께 여러 차례 식사하고 지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연 티켓을 선물하는 등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과 “A씨에게 7년 동안 20억 원에 달하는 공연을 몰아준 사실” 및 “A씨가 아파트 두 채를 사기 위해 이름까지 빌려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이 정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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