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1664명)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 축산물의 제조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햄·치즈·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소와 포장처리업소 위주로 단속한다. 제수·선물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육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영실태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제품은 집중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여부를 검사한다.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근절 및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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