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을 시민이 추격해 검거했다.
15일 밤 9시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은 뒤 도망쳤다.
이 승용차는 유턴하다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기도 했다.
경차 운전자 A(30)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택시와 함께 가해 차량을 추격했다.
이들은 해운대수비교차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1.5km가량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뺑소니범 B(53)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사고를 낸 차량이 계속 도주해 계속 추격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0.115%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