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에 최대 250만 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6 09: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이용 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에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 이자 0.5%,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