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에 최대 250만 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이용 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에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 이자 0.5%,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