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기업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연간 단위 용역 사업 380건 가운데 자전거 시설물 정비공사, 보도정비공사, 집수정 준설 및 청소,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보행자 전용도로 청소, 어린이놀이터 청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45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시민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돌린 단순 노무 성격의 145개(44억원 규모) 연간 단위 용역 사업 가운데 일부이기도 하다.
이들 사업은 27억원 규모로, 성남시민기업에 맡기면 성남시민 40,734명을 고용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는 (예비)성남시민기업은 시민이 주주 또는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10명 이상의 주주 가운데 70%이상이 1년이상 거주한 성남시민, 1인 주식 보유 한도(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포함)는 주식총수의 20% 이하,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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