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 양육 수당신청서를 작성해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주민등록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매달 5만원씩 신청계좌에 입금된다.
다만, 출생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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