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관내 법인 및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성평등 증진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지원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 1건당 6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보조사업비의 10%이상은 자체부담 해야 한다.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발표는 의왕시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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