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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서 패소…’ 앙심 품고 산후조리원서 공기총·흉기 난동 벌인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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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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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분쟁서 패소…’ 앙심 품고 산후조리원서 공기총·흉기 난동 벌인 50대 남성 검거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로 조리원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경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 공기총과 흉기, 전자충격기 등을 가지고 들어갔다.

연합뉴스 등은 처음 A씨가 소아과에서 공기총을 쏘고 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기사에서는 A씨가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 한의원 등이 입주한 11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산후조리원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A씨는 3층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공기총을 들고 쏠 것처럼 위협하며 대표 B(51)씨, 사무장 C(45)씨 등 산후조리원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한 차례 공기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맞은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 탄흔이 없는 것으로 미뤄 공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휘두른 흉기와 전자충격기 등에 병원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6층에 입주해 있는 산후조리원에 올라가 다시 난동을 벌이다가 도망쳤다.

산후조리원 측이 복도와 조리원을 연결하는 문을 잠가 큰 피해는 막았지만 안정을 취해야 할 산부들이 매우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통화를 시도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자수를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을 찾은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측과 5억여 원에 이르는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뒤 일자리 요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후조리원 내 교육 시설과 관련한 상표 등록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캐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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