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공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21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8일‘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100세 인(人) 복지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1913년생)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5만원의 100세 인(人) 수당을 지급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100세 인(人) 수당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 후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매월 20일 마다 정기적으로 100세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00세 인(人) 수당과 함께 100세 생일을 맞이하는 어르신께는 생일 케이크,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 사망시에는 장제비 100만원도 지급된다.

또한 관내 병원과 협력하여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