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금융권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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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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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계 전반의 사활을 건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겠으나, 올해 개정세법 특수를 잡기 위한 경쟁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회사마다 전문인력을 현장에 증파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세를 위한 대안상품 마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기준이 작년까지는 4000만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문제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의 연간 종합소득액 중 상당부분이 금융소득으로 구성돼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종합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소득이 금융소득이고,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액 하향은 기존 종합과세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한계 금융소득자들에게는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새로이 부여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마다 대표적 자산가 집단인 해당 계층을 고객화하기 위해 절세 상품과 특화 서비스를 내세우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됐었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여타의 종합소득에 합산·누진과세 함으로써 부의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시행 2년 만에 한동안 유보되기도 했으나, 2001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틀을 유지해왔다.

이후 전체 은행권 수신 예금의 50%에 육박하던 1억원 초과 거액예금 중 상당수가 증권시장으로 이동해 증시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외환위기로 힘겨워하던 한국경제와 기업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자금원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

그렇다면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하향은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우선 증권시장으로 자금이동이 촉발될 수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정점에 다다른 현 상황에서 채권자산과 은행예금은 훌륭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변경으로 기존 예금자산 중 20조원이 금융투자시장(주식·펀드·랩 어카운트 등)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퇴직연금·은퇴상품·보험 등 미래 보장성 자산시장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은 미래 보장성 자산시장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절대적인 수익률의 높고 낮음에 따른 투자판단에서 벗어나, 절세효과와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래 보장성 자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새로운 관점이 장래 투자판단의 핵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자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하다.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익률 추구는 투자판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자산 하나만으로 재산증식과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약속하는 금융사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객의 다양한 재무적 특성과 리스크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분석해 이에 즉각적으로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 분석·설계·조달능력이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2000만원 기준금액 변경이라는 작은 변화가 다음 차례 변화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축적돼 대격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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