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월 20일께 해남군 황산면 자신들이 일하던 배추농장에서 현금과 노트북 등 8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행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1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원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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