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점검단은 ‘위생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가정집 정화조 수거 대상 범위와 점검기록 등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 FDA의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충실히 수용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굴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을 감안하여 수출 재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로 이행했다. 각종 선박, 가두리 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보급, 해상 공중화장실 설치 및 분뇨 수거·감시 등 해상 오염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해역과 인접한 가정집 정화조의 분뇨 수거 및 점검 등 육상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지정해역에서 굴을 생산하는 어업인, 각종 어업활동·낚시·여객선·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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