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코올' 광고 토니모리 화장품..알코올 넣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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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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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알코올을 넣고도 '무알코올'이라고 광고한 화장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 제품들에 대해 2개월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토니모리 브랜드 '플로리아 뉴트라' 라인의 토너·에멀전·에센스·크림 등 4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이 무알코올이라고 광고한 것과 달리 알코올의 일종인 세틸알코올(헥사데칸-1-올, CH₃(CH₂)_15 OH)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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