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협박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피겨선수 김연아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연아에게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47차례 걸쳐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 메일을 보낸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연아 소속사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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