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주택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지게 된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7개 자연부락의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곳은 양수리와 부용리, 용담리 내 쾌미, 골용진, 상석정, 두물머리, 교통, 향목, 가정상촌 등 7개 부락이다.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오염원관리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승인받은 뒤 일정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부락은 200㎡ 이하 주택 신·증축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00㎡ 이내 음식점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목욕탕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의 신·증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줄이고, 처리방법을 개선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와 지역주민 편의제공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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