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 보복 기관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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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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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부패 신고를 한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기관 2곳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전남 광양시에 과태료 250만원과 3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소속 직원의 간부의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을 신고하자 다른 부서로 내보낸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전남 광양시는 동료 직원의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가로챈 정황을 신고했던 직원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관과 비서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간부들을 신고했다 파면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의 복직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을 위협할 경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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