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거평군 유명산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자 B씨와 짜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약 1800만원 상당을 타냈다.
B씨 또한 보험사로부터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고급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보험사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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