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술·교육단체와 교과서 출판사 등이 낸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된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사유를 △오기·오식 등 객관적 오류 △통계·사진 등의 갱신 △학문적 정확성 및 교육적 타당성 결여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등 사정변경 △검·인정 기준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발견 등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정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교과서에 보수학계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당선인의 역사인식을 볼 때 국민통합 원칙에 어긋나는 교과서 수정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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