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한달째 법 어겨가며 대차거래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세계 최대 투자은행으로 불리는 다국적 금융사 크레디트스위스가 한 달 동안 국내 자본시장법을 어겨가며 코스닥 종목으로 대차거래를 되풀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크레디트스위스가 제출한 전일치 지분공시를 보면 이 회사는 작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코스닥 제약업체인 안국약품 주식 6.75%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차입 및 장내외 매입을 통해 신규 취득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 사실을 한 달 만인 전일에야 밝혀 자본시장법상 5%룰(상장법인 지분 5% 이상 취득시ㆍ1% 이상 변동시 5거래일 내 공시) 위반에 해당됐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 20~21일에도 예탁원에서 안국약품 주식을 추가 차입해 지분을 9.15%까지 늘린 반면 공시하지 않았다. 이달 7일 안국약품 주식 가운데 5% 이상을 팔아 지분이 3.59%까지 줄어든 사실 또한 크레디트스위스는 미공시했다. 이 회사는 다시 앞서 8일 예탁원에서 안국약품 주식을 빌려 지분을 7.44%까지 되늘렸으며 이 역시 알리지 않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코스닥 전자상거래업체인 이상네트웍스에 대해서도 5%룰을 어겼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 21일 이상네트웍스 주식 5.67%를 예탁원으로부터 차입 및 장내외 매입을 통해 신규 취득한 반면 이를 전일에야 공시했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크레디트스위스가 5%룰을 위반했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형사조치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측은 법 위반 사실만 인정했을 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증권가는 이번 크레디트스위스 측 대차거래에 대해 국내가 아닌 홍콩법인에서 주문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세 조작이나 경영권 획득 의도가 아닌 행정상 착오나 전산 장애에 따른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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