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정 재정비지구 해제…대전 첫 해제 사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뉴타운지구가 해제됐다.

대전시는 22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오정재정비촉진지구'(이하 오정지구) 지정 해제안를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덕구 오정동 일원 총 187만 2000㎡로 모두 11개 구역이다.

해제에 따라 오정지구에 포함돼 있던 오정동 일원 7100여 가구는 건물 신·증축 규제가 풀렸고, 토지거래도 가능해졌다.

지구지정이 해제된 데는 주민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오정지구 내 11개 구역 중 8개 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공구상가 입지 등으로 도시발전에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동의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대덕구청 강당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대다수가 뉴타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해제된 11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해 정비사업을 원할 경우, 일반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소규모 지역공동체 정비 방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흥(동구) △선화·용두(중구) △도마·변동(서구) △유성시장(유성구) △신탄진지구(대덕구) 등 5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22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오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를 가결했다. 이 지구는 대덕구 오정동 일원의 총 187만2000㎡로 모두 11개 구역이다. [자료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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