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가정집에 침입해 노트북을 훔치고 주인과 몸싸움까지 벌인 도둑이 현장에 담뱃갑을 흘려 덜미가 잡혔다.
2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고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밤 11시 30분경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아파트에 방범창살을 끊고 침입, 노트북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망치던 A씨는 집주인 B(52)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렇게 A씨는 현장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담뱃갑을 흘려 꼬리가 밟혔다.
해당 담뱃갑에는 A씨가 단골로 드나드는 인근 유흥주점 명함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 등을 근거로 해당 유흥주점을 수소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갔다.
이를 인식한 A씨는 종적을 감췄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추적해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서울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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