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91조4000억원으로 2011년 말 79조1000억원보다 15.5% 늘었다. 신협은 43조3000억원에서 48조6000억원으로 12.0%, 상호금융은 226조5000억원에서 241조9000억원으로 6.8% 증가했다.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돼 올해도 상호금융권에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모도 위험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초과대출 규모는 6조1000억원이다.
은행 5조6000억원, 저축은행ㆍ보험 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건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체율도 올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11년 말 2.74%에서 지난해 말 3.31%로 상승했으며, 신협의 연체율은 6%대다.
결국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고 대출 제한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원까지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계획에 상호금융 감사를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상호금융권 감사에 나선 것은 201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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