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출금의 최고 다섯 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A(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B(30)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540%의 금리를 적용, 매달 80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무등록 업체는 30%, 등록업체는 39%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B씨는 빚을 갚으려고 이들에게 다시 돈을 빌리는 등 모두 57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로 2220만 원을 건넸다.
조사 결과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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