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새누리당의 대선출정식을 방해하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55·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대선 합동출정식 예행연습 장면을 보고 “박근혜 안된다.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른 뒤 옷을 벗어 내복차림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음날 오전 4시 37분경 중구 지역에 내걸린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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