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별 지도·단속은 안산시와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휠얼라인먼트(자동차차륜정렬)를 불법 점검·정비하는 타이어 교환업소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타이어 교환업소의 휠얼라인먼트(자동차차륜정렬) 정비행위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정비업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영업환경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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