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무등록정비업 특별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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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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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25일부터 타이어 교환업소의 무등록정비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 지도·단속은 안산시와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휠얼라인먼트(자동차차륜정렬)를 불법 점검·정비하는 타이어 교환업소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타이어 교환업소의 휠얼라인먼트(자동차차륜정렬) 정비행위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정비업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영업환경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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